제목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법원’)는 지난 2020. 2. 14.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하여 공분을 산 이른바 IMS헬스 사건의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은 1심 판결의 문제를 짚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039
생산일자 2020-04-27
생산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프라이버시
분류2 정보인권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00427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odt(1912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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